기획재정부는 11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 요율 조정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걷을 때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를 추가로 더해 부과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을 대체 조성하기 위해 걷는 부담금이다. 현재는 산지 전용 허가 면적당 같은 금액을 부과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심의위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활용한 장애인 직업 훈련 인프라 확충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용지를 사기 위해 토지·주택 분양 사업자에게 걷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청이 용지 구입비를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