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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이 오는 21일 임시총회를 재소집하고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지한 가운데 총회 규칙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입 부지는 서초역 인근 SK주유소 부지로, 약 213평 규모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예산은 총 550억원(토지 매입비용 440억원, 신축비용 110억원)으로 산정됐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가처분은 변협 총회 대의원인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이 대표로 신청했다.
이어 “해당 안건을 전자투표로 표결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표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찬성과 반대, 기권을 모두 합한 총 유효투표수가 203표라는 점 역시 총회 회의록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대의원 측 대표인 안 변호사는 “총회운영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를 때 이번 안건은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안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지난 총회 회의록에 의장이 ‘부존재’로 선포한 것을 ‘부결’ 선포로 정정해야 한다”며 “회관부지 매입 등에 관한 의안은 부의될 수 없는 의안이 부의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 한 심의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변협은 오는 21일 예정된 임시총회에 ‘협회 자체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상정 및 결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총회를 통해 부결된 의안은 추가 조치를 취해야만 재상정이 가능해진다.
변협 총회운영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총회에서 부결된 의안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의안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만 재상정할 수 있다. 의안 상정 시한을 앞당기기 위해선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