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국민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보려면 유통점에 고가요금제 판매를 강요하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정책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3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통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유통 산업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임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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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KMDA는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성수동 SKV1 타워에서 단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 유통 산업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에 대해선 생존 불가능한 수준의 장려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점에서 고객의 통신 이용 패턴과 상관없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KMDA의 입장이다.
KMDA가 공개한 장려금 단가표에 따르면 이통사는 가입자가 8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유통점에 44만원의 장려금(공시지원금 선택 기준)을 지급하지만, 3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장려금을 5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홍기성 KMDA 이사는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고객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유통점도 마진을 보기 위해선 고가요금제를 권유할 수밖에 없다”며 “저가요금제에도 고객 유치 후 생존 가능한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KMDA는 이통사가 8만9000원 이하 요금제에는 장려금을 5만원 밖에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임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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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는 여기에 더해 유통 채널별로 장려금 규모가 현격하게 달라, 정보에 소외된 이용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 이사는 “이통사들이 온라인 성지점에는 더 많은 장려금을 줘, 오프라인 판매점과 가격 차이가 3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정보를 몰랐던 이용자는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채널 간 장려금 차별로 도매 판매점과 일반 대리점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게 KMDA의 주장이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통신 시장엔 11개 정도의 다양한 판매 채널이 있는데, 어떤 채널엔 10을 주면서 어떤 채널엔 1만 주는 식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이런 상황이 심화해, 전체 회원사 중 이미 20% 이상이 폐업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줄폐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 채널 간 장려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가 없어지려면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해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대학 KMDA 부회장은 “이통사가 특정 채널에만 장려금을 많이 줘서 각종 부작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공시 지원금 등을 높이고 유통 채널에 주는 장려금에는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규호 KMDA 대표는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빠른 시일 내 단통법을 폐지하고 투명·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