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대구지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의 불송치로 면죄부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다.
| 지난달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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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사건자료 일체를 대구지검으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송치된 인원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이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송치된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측은 “채상병 사건이 송치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일정 등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