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통증 그대로 느끼라고요?” 복지부 지침에 산모 반발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예고에 산모 강력 반발
"원하면 비급여로 하도록 검토"
"제왕절개, 무통주사 비급여 전환 사실 아냐"
  • 등록 2024-06-11 오후 7:12:09

    수정 2024-06-11 오후 7:12:0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들이 무통주사와 국소 마취제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맞지 못하게끔 하는 지침 개정을 예고했다가, 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복지부는 11일 기자단 설명회를 열어 “페인버스터 국소 마취제를 비급여(전액 환자 부담)로 (무통주사와 함께) 투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진통 때 무통주사를 맞고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지난해 11월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렸다.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안전성은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지난달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올리고 페인버스터와 무통주사를 함께 맞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임신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맘카페 등에선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복지부가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 느끼는 통증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본인부담 80%)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12만~30만 원에서 16만~51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무통주사·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등 이번 조치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 과장은 “원래 페인버스터 같은 선별급여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며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는 이미 필수급여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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