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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경우 진통 때 무통주사를 맞고 수술 후 페인버스터를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은 지난해 11월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렸다. 보의연은 “페인버스터가 안전성은 갖췄지만, 병행 사용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임신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왔다. 맘카페 등에선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아이를 낳으라는 거냐” “산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등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페인버스터가 선별급여(본인부담 80%)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면 비용은 12만~30만 원에서 16만~51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무통주사·제왕절개가 비급여가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로 인해 페인버스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등 이번 조치를 둘러싼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 과장은 “원래 페인버스터 같은 선별급여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며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는 이미 필수급여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