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도 유죄

서울구치소 남기위해 허위고소 혐의
2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4-02-06 오후 4:08:20

    수정 2024-02-06 오후 4:08:2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구치소 수감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JU)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중에서 다단계 기업을 경영하며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범죄를 저지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2019년 3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H그룹을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지난 2013년 강모 변호사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1100억원대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전 회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께 자신의 변호사와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와 변호사 접견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함께 수감중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하모 변호사는 지인과 함께 “주 전 회장이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심 판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해 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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