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만 잡던 노조법, 노조도 처벌하나…이정식 “법 개정 추진”(종합)

고용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6건 중 1건은 ‘노조 불법’
대규모 노조의 회계 감사, 공인회계사가 하는 방안 마련
노조법으로 노조도 형사처벌 받도록…“법 개정 추진”
  • 등록 2023-03-02 오후 4:33:18

    수정 2023-03-14 오전 9:04:1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자, 위원장은 오히려 저를 간부 직위에서 해임하고, 함께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노조를 탈퇴한 지금까지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 회사에서 해고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 단체의 파업과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서 제명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앞으로 노동조합이 산하 조직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면 노동조합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처벌 조항 신설을 검토한다. 또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하는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사 부조리 신고접수 6건 중 1건은 ‘노조 불법’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자문회에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노사의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결과도 논의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의 불법행위가 보고됐다. 한 달 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행위는 총 301건으로 사용자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250건, 노조 관련 신고 접수 건수는 51건이었다.

사용자 관련 신고로는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정OT 등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를 탈퇴하라고 종용한 사례도 신고 접수됐다. 사측이 임협 교섭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시급 동결 동의서를 받으며 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발언한 사례 등이다.

노조 관련 불법·부당 행위도 다양한 사례가 접수됐다. 규약 등을 이유로 노조 지회의 탈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 등에게 협박 등을 행사해 집회 참석을 강요한 사례 등이다.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및 회계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임원의 판공비지출 증빙자료, 수입·지출대장 등을 미비치한 사례 등 포함됐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고용부 본부에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수사 및 근로감독까지 연계해 노사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노조법으로 노조도 형사처벌 받도록…“법 개정 추진”

이날 자문회의 후 이정식 장관과 자문회의 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와 현장의 불법행위 규율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김경율 단장은 먼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확보 방안도 제안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으로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다. 조합원 열람권을 명문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김 단장은 자문회의 논의 결과 상급 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가 소수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등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와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설되는 금지규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노동조합법의 규율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동계와의 부조리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않는 식의 적용은 노동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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