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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연수2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된 유세움(38) 시의원은 2015년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무면허운전도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공천 부적격 기준(10년 내 음주운전 2차례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이력에 대해 시민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전 의원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모두 합치면 전과 4범이다. 서구6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된 김명주(46) 서구의원은 2010년 음주운전, 2017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구5선거구 시의원 경선후보인 천성주(54) 전 서구의원은 2004년 폭력행위 등 야간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이력이 있다. 강화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된 문경신(61) 전 강화군 국장은 2002년 도주 차량,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인 올 3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시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7개를 적용한다며 공천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음주운전 등의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많아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유권자의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천심사 결과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상대 후보와 겨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지역은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자가 몇 명 되지 않아 후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