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가구도 특공 찬스…2030 패닉바잉 멈출까(종합)

신혼·생초 특공 30% 추첨…청년층 기회 확대
청년 불만 달래고 패닉바잉 줄이는 일석이조
전문가 "분양 물량 늘려야 희망고문 안될 것"
  • 등록 2021-09-08 오후 4:55:07

    수정 2021-09-08 오후 9:21:58

(사진=뉴스1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김나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특공) 청약 기회를 확대한 것은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젊은 층의 ‘패닉바잉’을 줄이려는 고육책이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이 분양을 기다리기보단 대거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이들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것이다.

현재 가점제와 특공 중심의 청약제도 아래서는 고소득이나 무자녀 신혼이나 1인 가구는 사실상 청약으로 내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40~50대에게 밀리고, 신혼·생초 특공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혹은 유자녀 가구에 치이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1인 가구는 아예 특공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청약의 벽에 가로막힌 2030 세대가 눈을 돌린 것은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 시장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4646건 가운데 30대 이하 거래는 208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량의 4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2019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자금력이 떨어지는 2030은 저가 아파트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전체 거래 366건 가운데 56.8%(208건)를 30대 이하가 매입했을 정도다. 이러면서 저가 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 매맷값이 치솟으며 다시 청년층이 패닉바잉에 가세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11월부터 민영아파트 신혼·생초 특공의 추첨제를 도입한 것도 이들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해 불만을 다독이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봐서다. 신혼 특공의 경우 자녀가 없어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또 1인 가구도 소득 기준 없이 생애 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혜택’이 청약 제도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모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 기준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으려는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에게 당첨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예 청약신청 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은 되더라도 가점 취득이 어려워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은 청년들에게 이번 개편은 긍정적”이라며 “청약 시장에서 배제된 청년층에게 기회가 부여되면서 이들의 주거 불안과 패닉바잉 심리를 일부 해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에서는 추첨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공급 총량 자체가 적은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공급물량을 고려하면 약 1만8000호가 추첨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는 한해 민영 아파트 공급 물량의 9%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년층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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