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재원 가상화폐 세금으로 충당…‘브로커’ 정의 논란

“비트코인 송금으로 신고대상 될 수 있어”
현행대로 법안 통과시 선택지는 ‘폐업·해외이주’뿐
  • 등록 2021-08-03 오후 4:56:27

    수정 2021-08-03 오후 4:56:27

미국 의회가 가상화폐 증세에 합의하면서 인프라 법안의 ‘브로커’정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김다솔 인턴기자] 미국 의회가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증세에 합의하며 인프라 법안에 명시된 ‘브로커(분산형 및 P2P 거래소)’의 정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얼마든지 확대해석이 가능해 많은 투자자와 업체가 피해를 받을 거란 전망에서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법안에 명시된 ‘브로커’의 정의는 “누군가를 대신해 디지털 자산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위임인 및 개인 투자자처럼 고객이 없는 사람도 신고 주체로 포함된다. 상원의 인프라 법안은 브로커들이 고객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오펜하이머의 오웬 라우 분석가는 ‘브로커’의 개념이 과잉 해석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브로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보고할 정보가 없는 비트코인 채굴자들도 브로커로 간주돼 피해를 본다. 최근 중국 당국의 규제로 사업의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옮겨온 채굴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업체 컴파운드랩스의 제이크 체르빈스키 법률 고문은 “유일한 선택지는 폐업과 해외이주뿐”이라며 “(이 법안이) 미국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갖고 있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정보를 보고하라며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로비단체 블록체인 협회의 크리스틴 스미스 상무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으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일 양당 합의 여파로 이날 5% 이상 폭락했으며 대표적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1.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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