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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5일 오후 3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를 고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인 ‘김용호 연예부장’ 채널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의 얘기를 하겠다.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해당 여배우를 대동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했다.
김씨는 또 같은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 여배우 녹취 공개’라는 영상을 올리고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가 불가능한 음성파일을 재생한 뒤 “충분한 취재를 통해 조국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입수했다”며 “(녹취 내용은) 여배우의 성공에 조국이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분쯤 남색 양복에 파란 넥타이를 맨 채 등장해 증인석에 앉았다. 조 전 장관은 김씨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제가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거나 대동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인데 (김씨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방송함으로써 도덕정 명예감정을 훼손했다”며 “가족들도 매우 분개했다”고 답했다.
그는 김씨가 언급한 여배우로 지목되는 배우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여배우를 만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워낙 유명하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본 적만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이라 일부 비판 감수했지만…허위사실적시 명훼 처벌돼야”
앞서 김씨의 변호인은 방송 당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었다”며 “이러한 인물의 청렴성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항상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공인으로 여러 비판이 가능하고 비판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감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문제는 저의 공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며 처벌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문이 ‘선거 과정에서의 후보 간 공방일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논문은 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에 관련된 것”이라며 “다른 모든 논문에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힘줘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방송 전체를 들어보면 ‘여배우를 후원하고 모임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권력자가 여배우를 후원하고 대동했다는 표현”이라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전달됐을지 분명하다고 본다. 주관적일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의 명예감정을 훼손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월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연회에서 가수 김건모의 아내인 피아니스트 장지연씨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쓰며 장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강연회에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장지연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발언한 건데 언론기사로 (장지연씨라고)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장씨의 증인신문은 장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7월 6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