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쏟아졌던 법조계 안팎의 이같은 지적이 현실로 되돌아왔다. 이른바 윤 총장 찍어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간과한 결과,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역풍마저 불어닥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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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와 법원이 연이어 추 장관의 처분과 관련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 지적해온 추 장관의 ‘성급함’이 화근이 됐다는 일관된 평가가 나온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심각하고 중대한 다수의 비위혐의’에 대한 판단을 채 받기도 전, 윤 총장에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줬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한 변호사의 경우 “앞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에 더해 4일 예고대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존 열리기로 한 2일에서 고작 이틀의 시간을 더 준 것인데, 이제사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하자를 치유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 게임인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 감찰위는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지적, 직접적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부터 수사의뢰까지 일련의 과정에 성급하게 대응했음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부 내부 갈등은 향후 추 장관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이 어렵다고 적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다. 또 류혁 감찰관은 윤 총장 감찰과 관련 ‘패싱’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로를 저격하는 과정에서 되레 추 장관이 공문서 위조나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문제제기까지 야기됐다. 역풍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감찰관으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차단했다.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는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