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상보)

  • 등록 2020-11-19 오후 3:07:25

    수정 2020-11-19 오후 3:14:1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 추세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 금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즉시 지정을 검토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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