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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2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지사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달려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부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