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충격’ 정유사 유류세 납부 한시 유예 검토

3월분 약 1조원 납부기한 4→7월로 3개월 유예 가능성
  • 등록 2020-04-17 오후 9:41:02

    수정 2020-04-17 오후 9:41:02

GS칼텍스의 여수공장 전경. (사진=GS칼텍스)
[이데일리 김형욱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사 부담을 덜고자 유류세 납부 한시 유예를 검토한다.

17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정유업계 세정지원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개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국세청에 유류세 부담 완화를 요청했고 국세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유류세로 통칭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529원, 경유도 ℓ당 375원이 붙는다. 또 여기에 각각 15%, 26%에 이르는 교육세와 환경세가 추가된다. 국세청이 이를 통해 걷는 세액은 연간 약 20조원(유류세 15조원), 월평균 1조6700억원(1조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유 4개사가 내야 할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을 7월까지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는 이 조치가 확정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3개월 가량 확보할 수 있다.

정유업계는 올 1분기 주요 정유사의 영업손실액이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석유제품 등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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