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5일 공개했다.
협회는 과도한 영업경쟁, 수당위주 판매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에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회사가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기존 계약의 자필서명과 현재 청약서의 자필서명 확인 등 자필서명의 진위 여부 검증한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속성(재직기간,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 비율, 13회자 유지율 등)과 영업방식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보험설계사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협회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각 사에 전파하고 우수사례들을 추가 발굴해 공유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