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은 비아그라와 모양이 달라요"

"특허청에 직선 중심 육각형 디자인 등록".."승소 자신"
  • 등록 2012-10-18 오후 6:22:08

    수정 2012-10-18 오후 6:22:08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한미약품(128940)은 화이자제약이 비아그라 디자인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발매한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팔팔’(사진 왼쪽)과 ‘비아그라’의 정제 모양 비교(자료: 한미약품)
이에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은 특허청에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의 디자인(디자인 제30-0637251호)을 등록한 상태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외형인 ‘파란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며, 소비자가 직접 정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는 물질특허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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