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前 KIDA 원장 "국방부, 임기 끝났는데 위법적 임기 연장해 해임"

이사회 의결 및 국방부 해임 결정에 반박 입장문
"KIDA 원장 임기 3년, 2월 7일 이미 만료돼"
"법에도 없는 임기 연장으로 해임 조치 부당"
"감사원 감사 내용도 사실 아냐…법적 대응할 것"
  • 등록 2024-02-14 오후 4:04:12

    수정 2024-02-14 오후 4:04: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14일 국방부의 이례적 임기 연장 이후 해임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감사원이 김 전 원장에 대해 ‘2021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방 공약 수립을 위법하게 지원했다’며 해임을 요구하자 원장 임기가 끝났음에도 임기를 연장해 해임 조치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 전 원장은 이날 해임 절차와 해임의 내용이 되는 부분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우선 KIDA 원장 임기는 3년이다. 김 전 원장은 2021년 2월 8일 취임했기 때문에 임기는 2024년 2월 7일 만료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KIDA 정관 제14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원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임명권자인 국방부 장관의 면직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수행 기간이 연장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해당 규정은 연구원의 업무공백을 피하기 위해 후임자 임명시까지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임기 연장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KIDA 부원장·행정부장 등 관계자들도 동인의 임기가 이 일시에 만료된 것으로 이해해 직무대행 인사명령 문서에 함께 결재를 했다”면서 “같은 날 퇴임 행사도 진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날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자신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안건은 효력이 없는 안건으로, 위법·부당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전 원장은 감사원 감사 내용도 문제 삼았다. 우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2021년 4월 텔레그램 대화방 활동에 대해 “당시는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을 위한 캠프 구성 5개월 전으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국방정책 관련 전문가로서 지인과 정책 의견을 나눈 것일 뿐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KIDA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사와 세미나 공동 주최 관련으로 자문비 21만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21년 10월경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언론사 기자들과 세미나 공동주최 협의 및 자문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자문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참석한 기자의 자문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자문확인서와 KIDA 출입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제척 대상인 KIDA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승인해 채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면서 “자신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과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정은 절차면 내용면에서 위법·부당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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