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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경남 함안군 소재 마을 이장 B(50대)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10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B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위해 선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들의 고통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