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 공사구분 못하나… 헌재소장에도 `친구` 지명"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브리핑
"친분·인연이 인사 기준, 해도 너무하다"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보은하나"
  • 등록 2023-10-18 오후 6:12:57

    수정 2023-10-18 오후 6:12:5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라는 단어는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대한 답변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다니 공사구분이 안 되나”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대체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헌재소장을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말만 국민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을 하시라. 윤 대통령이 말한 본의는 ‘내가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헌법에 따라 헌재소장도 대법원장처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았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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