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조세소위 통과…3월 내 본회의 처리 가닥(상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통과
22일 기재위, 30일 본회의서 처리할듯
  • 등록 2023-03-16 오후 5:39:24

    수정 2023-03-16 오후 5:53:3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하는 정부안에 더해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의 민주당 수정안이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함에 따라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이뤄져 공제율은 중소기업 기준 최대 35%에 이른다.

앞서 여야는 법안 상정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1시간 20분가량 지연돼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소위에 직회부 할 수 없다며 맞섰다. 이들은 여야 합의를 거쳐 오후 4시 회의를 재개해 법안 상정에 합의하고 심사를 이어갔다. 다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를 ‘졸속 병합 심사’라며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대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했던 정부안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었다며 1월 다시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법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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