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 회장의 지분 매각을 진성매각(True Sale)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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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대글로비스·칼라일 관계자 및 각각의 대리인이 직접 정부세종청사로 내려와 공정위에 지분 매각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일 현대글로비스 대주주인 정의선 회장 및 정몽구 명예회장 부자가 칼라일 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에 지분 10%를 블록딜(시간외 매매)로 매각, 지분율을 19.99%로 낮춘 지 약 20일 만이다.
공정위가 직접 현대글로비스·칼라일 관계자들을 호출한 까닭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정 회장 부자의 지분 매각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정 회장 부자가 칼라일에 특별관계자(공동보유) 관계로 지분을 매각한 부분이다. 정 회장은 칼라일에 동반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태그얼롱·Tag-along) 및 이사 1인 지명권을 갖게 부여하며 지분 공동보유 관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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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회 요청으로 블록딜 매각 주간사인 현대차증권에서 계좌정보를 받아 칼라일이 정 회장 부자 측에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확인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디언 홀딩스가 세계적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추가로 조사하기도 어렵다. 공정위는 의원실에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실질 보유를 따지는 것이기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우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다만 수치로 규제대상을 선정하면 이 같은 규제 회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익편취 제도는 개인(총수)에 과도한 사적 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이 부분은 종전보다 개선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공정위에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앞서 지분 매각에 대해 “현대글로비스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