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각각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한다.
가령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