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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국내 1, 2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합병)이 추진되면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로 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매우 더디고 불안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울러 공정위는 양사의 운수권과 슬롯을 제한하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양사의 결합으로 운항 노선에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다.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양사의 운수권이 제한되면 그 운수권은 우리나라의 다른 항공사에 이전된다. 하지만 운수권을 이전받는 항공사들은 저비용항공사(LCC)로 운수권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해 적절히 사용될 가능성은 작다. 재분배될 것으로 예측되는 운수권과 슬롯은 인천~LA·바로셀로나 등 장거리 노선이 대다수를 차치할 전망인데 LCC들은 중대형 비행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운수권과 슬롯 조정은 한 국가의 항공산업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교각살우(矯角殺牛, 흠을 고치려다 지나쳐 일을 그르침)의 우(愚, 어리석음)를 범하면 안 된다. 내년 1월 전원회의에서는 양사와 충분히 논의 후 현명한 결론을 내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