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마다 다른 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회사 간 2배 차이"

해지환급금 지급위한 보증비용...대형사일수록 높아
보험硏 “소비자 볼 수 있도록 비교 쉽게 공시해야”
  • 등록 2021-03-03 오후 1:42:34

    수정 2021-03-03 오후 4:08:19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보험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보증수수료가 보험사 간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대형 보험사가 높았고, 중소보험사는 낮았다.

3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일반계정 보증준비금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8개 주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대표 종신보험 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가 보험료(영업보험료) 대비 최고 8.5%에 달했다. 최저는 4.0%다.
(자료=보험연구원)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수수료란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적립보험료에 적용된 이율(공시이율)이 계약 당시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예정이율)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대비해 계약자에게 예정이율이 적용된 해지환급금을 주기로 보증하는 대신 받는 수수료다. 한마디로 계약자가 자기 부담으로 해지환급금을 보장받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증수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각기 다른 위험과 가정을 적용하고 있어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생명보험사 보증수수료는 대부분 5.0%대 수준을 보였고, 가장 높은 곳은 8.5%, 낮은 곳은 4.0%였다. 특히 규모가 큰 생보사들이 보증수수료가 높은 편이었으며 중소 생보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보증수수료는 영업보험료 대비 일정비율로 계산되며,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리스크 마진 부가 방식과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증수수료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며 “보장금액이 서로 같은 상품을 비교할 때 예정이율과 보증수수료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비교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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