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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연수구의회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연수구 근로자에서 구 산하기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연수구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번 임시회와 지난해 임시회 때 최대성 의원이 2차례 대표 발의했던 것이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었다.
최대성 의원은 “늦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다”며 “기존 연수구 근로자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산하기관 근로자도 받게 돼 차별을 해소하게 됐다. 근로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