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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유씨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유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8억원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고 범행 기간도 길고 범행 횟수도 많고 규모도 자금에 비추어 크다”며 “대부분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대중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양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도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적도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불이익 가지게 된 점을 참작했다”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000만원은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고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한 대신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방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면서 유씨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상습 도박 혐의는 확인돼 기소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판사는 유씨의 고소인 중 윤씨의 도박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