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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13일 이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조사관과 이에 가담한 의심을 받는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검찰의 방치 등이 있었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유씨 측은 당시 검찰이 증거 조작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유씨와 유씨의 변호인단 장경욱·양승봉·김진형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불법감금, 가혹행위, 수사시 증거위조 등 간첩조작을 한 국정원 수사관 4명 및 성명불상의 수사관들을 국가정보원법(직원남용죄)과 국가보안법(무고, 날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간첩조작에 가담한 당시 검사 2명과 허위진술, 허위증언에 가담한 탈북자 1명을 각각 국가보안법(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오빠는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유씨 동생인 가려씨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접견을 막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는 데 국정원이 검찰과 협조했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며 “간첩이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를 처벌하긴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