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민중총궐기' 여파 소송전으로 비화(종합)

경찰물대포 중태 백명기씨 모욕 혐의로 일베회원 고발돼
보수단체, 한상균 위원장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 등록 2015-11-17 오후 2:32:20

    수정 2015-11-17 오후 2:32:2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여파가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가톨릭농민회는 당시 대회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69)씨를 모욕한 혐의로 일간베스트 회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회는 아이디 luck****을 사용하는 일베 회원이 사이트에 올린 ‘(속보)썰매’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백씨를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백씨가 현장에서 쓰러진 사진과 ‘광화문 스키월드에서 난데없이 썰매를 신나게 끌어주고 있다. 친구들과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는 글이 실려 있다. 회는 “앞으로 터무니없는 모욕, 명예훼손 등 사실 왜곡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 3곳은 민중총궐총기에 참가한 한상균(53) 민주노총위원장 등 5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한 위원장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에게 주어진 공권력을 무시했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5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이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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