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진 빚 50억원을 갚으려고 미술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제 집행 직전 고가의 미술품 등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이 전 부회장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을 기소한 상태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시기가 임박해서야 개인 빚으로 50억 원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자택이 압류돼) 우리 가족은 이사를 준비했는데 그림을 옮기려니 크기가 커서 홍 대표에게 그림 보관을 문의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초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종로구 가회동에서 그림과 패물 등을 보관할 장소를 논의했다”라며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가 공모해 값나가는 물건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숨겨 압류를 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