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동양 전 부회장 "미술품 팔아 빚 갚으려 했다"

검찰 "압류 피하려고 서미갤러리에 그림 등을 숨겨"
  • 등록 2015-03-19 오후 7:34:31

    수정 2015-03-19 오후 8:10:29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동양사태’ 때 값비싼 미술품과 고가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미술품을 처분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이 압류를 피해 그림 등을 현금으로 바꿔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 출석한 이 전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진 빚 50억원을 갚으려고 미술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제 집행 직전 고가의 미술품 등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이 전 부회장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등을 기소한 상태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시기가 임박해서야 개인 빚으로 50억 원 정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자택이 압류돼) 우리 가족은 이사를 준비했는데 그림을 옮기려니 크기가 커서 홍 대표에게 그림 보관을 문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일단 그림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컸다”며 “절친한 홍 대표에게 부탁해 그림을 처분해서 빚을 갚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4만여 명에게 1조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동양사태 주역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인이다. 그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던 2013년 11월 홍 대표에게 부탁해 미술품 41점과 고가구 등 17점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검찰은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초쯤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종로구 가회동에서 그림과 패물 등을 보관할 장소를 논의했다”라며 이 전 부회장과 홍 대표가 공모해 값나가는 물건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숨겨 압류를 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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