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 헌재서 날선 공방

與 "정 위원장, 권한 남용" VS 野 "절차대로 진행"
  • 등록 2024-08-27 오후 6:13:59

    수정 2024-08-27 오후 6:13:5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관한 청문회를 강행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날을 세웠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을 금하는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의 권한이지 사무기관인 국회가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단순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은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킴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과 안건 심의·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은 정 위원장이 법사위 여당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안건을 심의하고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경우 실시하는 정식 조사와 유사하게 청문회를 열어 질서 유지권을 남용하고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법 6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법사위원 다수가 중요한 안건으로 판단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청원에 수많은 국민이 동의한 사안”이라며 “법사위가 그에 관해 조사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해 논의하자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 어떤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부적법하고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특징, 국회가 가진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맞받아쳤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했다. 청문회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달 19일과 26일 열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청문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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