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식당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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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식당에서 같은 국적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5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