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사필귀정"

김남국, 장예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경찰은 불송치 결정…장 "혐의없음 통보받아"
  • 등록 2023-12-21 오후 6:03:04

    수정 2023-12-21 오후 6:03:0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사진=노진환 기자)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최고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남국 의원은 지난 6월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장예찬 최고위원도 같은 달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 이후 김성원 의원은 지난 9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리한 고소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김남국 의원이 이제라도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의 집단적 고소 고발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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