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 특혜' 비리…사모펀드 대표이사 등 징역형

동부지법,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 실형 선고
박차훈 前 운전기사 영입해 투자 유치, 금품 알선 등
法 "비리 편승해 사적 이익 취득하려 해"
  • 등록 2023-11-30 오후 4:05:10

    수정 2023-11-30 오후 4:05:1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원석 대표이사와 운전기사 출신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M캐피탈 부사장 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최모 M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27억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팀장에게는 징역 5년형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약 1억 9000만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고, 최원석 에스티리더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최 부사장은 에스티리더스에 재직하기 전 1년 5개월간 박차훈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금융권 경험이 없었지만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한 후 M캐피탈 부사장을 지냈다.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친분, 영향력 등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약 3800억원을 유치하도록 해 특혜를 알선했다. 최 대표는 박차훈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대가로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에스티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일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제3자의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점 역시 존재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직을 유지한 점을,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종 금품 제공이 이뤄졌음을 각각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금융기관의 비리에 편승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자산운용사 등 사건 관계자 총 42명을 지난 8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의혹을 포함, 펀드 출자 관련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6개월 가까이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이사 역시 금품을 제공하고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 전 회장과 유영석 전 대표 등 역시 수재와 배임 등의 혐의로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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