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27)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9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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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고 울먹였다. 이어 그는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하기도 했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이같은 선정적 방송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이다” “국격이 훼손됐다” 등 비난이 잇따랐다.
이후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경찰은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