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 등에 중요 원인을 제공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만에 화해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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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가 지난 14일 “원고는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신천지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방역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조사에서 신천지 측이 대구교회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이 드러났고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 집단감염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3년간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화해 권고 결정을 전달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신천지 측이 지난 29일 0시, 대구시가 3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