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결국 폐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이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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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국회로 되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이날 재투표 부결도 예견된 결과였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부결 폐기됨에 따라 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제2의 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해 상정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