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결국 폐기…巨野 입법독주 첫 제동

尹대통령 첫 거부권 행사 법안…재의결서 부결
野, 제2양곡법 발의 예정…간호법은 상정 보류
  • 등록 2023-04-13 오후 5:54:27

    수정 2023-04-13 오후 7:19:4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결국 폐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에 이은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국회로 되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부결을 주도하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이날 재투표 부결도 예견된 결과였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부결 폐기됨에 따라 쌀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담은 제2의 양곡법을 발의하는 등 차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해 상정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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