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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우선 기본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은 3~6%포인트, 일반기술은 2%포인트 더 끌어올린다. 이 기술들에도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10%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11일 시행되지만, 앞서 이미 투자가 이뤄졌더라도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더라도 올해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낼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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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시설 인정 절차도 효율화한다. 종전까지는 관련 심의를 거쳐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은 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추후 사업화시설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시설 인정은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