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특법, 11일 공포…12년 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대기업·중견기업 최대 25%, 중소기업 최대 35% 공제
올해 이미 투자했더라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사업화시설 인정 절차 효율화…先공제 後심의 가능
  • 등록 2023-04-10 오후 5:12:10

    수정 2023-04-10 오후 5:12:1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오는 11일 공포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재도입되면서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조특법은 이튿날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약 2주 만이다.

개정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우선 기본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은 3~6%포인트, 일반기술은 2%포인트 더 끌어올린다. 이 기술들에도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10%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올해 500억원을 더 투자해 총 1500억원을 투자할 경우, A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반면 내년으로 500억원 추가 투자를 미루면 세액공제 규모는 120억원으로 축소한다. 올해 5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대기업은 약 50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11일 시행되지만, 앞서 이미 투자가 이뤄졌더라도 올해 1월1일 이후부터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년 이상에 걸쳐 투자하더라도 올해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낼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0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한정했다. 토지·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제외했다. 조특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시설과 업종별 필수 자산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화시설 인정 절차도 효율화한다. 종전까지는 관련 심의를 거쳐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은 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추후 사업화시설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시설 인정은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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