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유무죄 대법원 판단 받는다

1심, 징역 4월·집유 1년→2심, 무죄 판결
檢,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장 제출
  • 등록 2022-07-27 오후 5:14:56

    수정 2022-07-27 오후 5:14: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었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널A 사건’과 관련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전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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