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코,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

  • 등록 2022-07-21 오후 4:29:10

    수정 2022-07-21 오후 4:29:1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지난 7월1일 채권자인 심경훈씨 외 286인이 당사와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 측이 이를 기각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오늘도 완벽‘샷’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