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코,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

  • 등록 2022-07-21 오후 4:29:10

    수정 2022-07-21 오후 4:29:1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064510))는 지난 7월1일 채권자인 심경훈씨 외 286인이 당사와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 측이 이를 기각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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