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옵션 활성화, 가입자 성향 분석 선행돼야”

한국연금학회 정책 세미나
“정책 당국, 제 역할 금융회사·가입자에 떠넘겨”
“금소법 상충 가능성·고금리 경쟁 우려”
  • 등록 2022-03-31 오후 3:49:59

    수정 2022-03-31 오후 3:49:59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디폴트 옵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자들의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신준호 이앤에프어드바이저 대표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퇴직급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국내 투자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디폴트 옵션 제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신 대표는 ‘위험자산’이나 ‘사전지정운용제도’ 등의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리스크(risk)를 위험으로 표기할 경우, 투자를 위험한 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글 표기가 어렵다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01K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금 제도를 예로 들면서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챙기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지적했다. 신 대표는 “미국 401K의 성공요인은 정책 당국”이라면서 “국내 디폴트 옵션은 당국이 자산운용사에 그 역할을 넘겨 양(+)의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도록 감독하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강조하는 특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금융회사는 디폴트 옵션에 맞춘 상품 보다는 기존 경제 이론에 기초한 상품을 제공하고, 당국이 나서 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실질적 시장 참여자인 민주영 키움투자자산운용 이사는 시행령 개정 이전인 현 시점에서 △선택지(상품/포트폴리오)의 형태, △디폴트옵션의 근거(투자성향/연령), △상품의 수 제한 여부, △별도 디폴트 옵션 전용펀드 설정 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을 꼽았다. 또한 △포트폴리오 변경시 가입자 고지 등 금융소비자법 상충 문제 △원리금 보장 상품을 중심으로 한 지나친 고금리 경쟁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7월 디폴트 옵션 시행에 맞춘 전산 개발의 완료 여부 등을 우려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성향, 퇴직연금의 안정성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원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높은 변동성이 수반되는 만큼, 실적배당형 투자가 언제나 모두에게 적당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입자의 위험회피도 등을 고려한 상품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는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매행위와 라인업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추천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상품구성 및 추천을 금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창수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성공적 자산운용을 통해 가입자들의 노후복지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제도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전지정운용상품 구성의 세부적 내용과 제도 성공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대리인들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후 자금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한 방법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에 그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이 실제로 적용되는 순서는 근로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가 경과하면 근로자는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는다. 근로자가 디폴트옵션 운용 통지 이후에도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면 그때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에 포함되는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타겟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상품은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거쳐 정해진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디폴트옵션의 구체적인 상품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중 시행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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