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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SK바이오팜(32603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등 스톡옵션으로 큰 차익을 얻게 돼 돈방석에 앉았다는 바이오회사 임직원들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으며, 핵심 인력의 영입과 이탈을 막는 데 사용된다.
연간 총소득 3억원인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2억원의 차익을 가져갈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종전 8700만원 수준에서 1억6500만원으로 7800만원(90%)가량 급증한다. 그런데 이 임원이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2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8700만원)과 별도로 4000만원(기본소득 20% 세율 적용)만 추가로 내면 돼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 바이오회사 직원은 “바이오 회사는 수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신약개발을 하는 특성이 있다. 성장 초기 단계에는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입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스톡옵션 부여다”며 “회사에 오랫동안 남은 직원보다 퇴사자의 세율이 낮다는 건 부당하다. 사실상 퇴사를 부추기는 과세제도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바이오회사 임원은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임상 실패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몇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고, 스톡옵션 세금만 눈덩이처럼 맞은 상황이다”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이 사실상 휴짓조각이 되고, 몇억 원의 세금으로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