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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아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기회를 늘린다.
또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1인 가구와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의 특공 청약도 허용한다. 특히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를 특공 추첨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하도록 제한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에 해당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가구였다. 여기에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1년에 약 1만8000가구 정도가 추첨제로 공급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로 인해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일부 축소되긴 하지만, 국토부는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로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에게 당첨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추첨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공급 총량 자체가 적은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추첨 물량이 많지 않은데다 청약제도 자체가 여전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청년층은 대부분 청약 외에도 매수도 계속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한해 1만8000가구가 실제로 공급된다 해도 충분한 물량은 아닌데다 우선 공급 후 탈락 가구를 포함해 추첨을 실시하다 보니 실제 1인가구, 무자녀 또는 고소득 신혼부부의 특공 공급 체감이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따라서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충분한 청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총량부터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3기 신도시 등 발굴한 택지들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