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英 외무장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서한 전달키로

영국 상원 의원 데이비드 올턴경 등 공동 서명
  • 등록 2020-12-21 오후 3:09:01

    수정 2020-12-21 오후 3:09:0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장관에게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은 영국 시간 21일 오전 9시 (한국 시간 21일 월요일 오후 6시)이며,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태영호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4조와 25조가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돼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의 모호성’이 지적돼있다.

서한은 이 개정안의 목적이 북한 인권과 종교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국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감안하면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 옳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서한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 정부에게 법안 통과를 재고하도록 촉구할 것을 희망한다고 끝맺고 있다.

태 의원은 “지난 14일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전단 금지만이 아닌 북중 국경에서의 전단을 포함한 물품 반입 금지 등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여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이번 개정안이 ‘살포’ 라는 개념을 너무 폭 넓게 정하고 있어 전단살포금지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한정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상원의원 올턴경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의 공동의장이자 영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로, 20년 가까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탈북자들을 영국 의회 청문회에 초대해 북한 인권실상을 외부에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 해법으로 ‘한반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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