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노크에 "…", 압수수색 마친 박상학 대표, 두문불출

경찰,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종료
휴대전화·PC 등 확보해 삐라 살포 위법성 파악
'표현의 자유' 주장하면서…"취재진 폭행은 아들 지키려"
  • 등록 2020-06-26 오후 7:26:18

    수정 2020-06-26 오후 7:26:1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삐라(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는 탈북민 박상학·정오 형제 사무실 압수수색이 모두 종료됐다. 두 사무실을 모두 압수수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6시간 30분이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6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탈북민 단체 ‘큰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총 6시간…‘똑똑’ 노크에도 “…”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3시간 만에 마쳤다. 경찰은 상자 4개와 여행용 캐리어 1개가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은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압수수색이 끝난 사무실에 남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이 철수한 사무실 안에서는 박 대표로 추정되는 말소리가 들렸지만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채 문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이끄는 탈북단체 ‘큰샘’ 사무실에 대해서도 같은 날 압수수색을 마쳤다. 큰샘 사무실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과는 500미터남짓 떨어진 곳에 있다.

이날 박상학·정오 형제의 사무실뿐 아니라 신체와 차량 수색도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 형제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압수수색 마친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압수수색에 박상학 분노…“표현의 자유 아니냐”

박상학·정오 형제의 혐의는 총 4개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반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북한을 도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삐라 살포를 금지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최근까지도 박 대표는 경기 파주시 근처에서 삐라 50만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활동에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커져가는 모양새다.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 고발에 강제수사가 이뤄지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박 대표는 오후 2시쯤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김정은, 김여정에게는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자는 일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한 북한 사투리로 “김정은 폭정에 의한 인민의 죽음이 이어지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 23일 자택을 찾은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는 “아들이 미성년자인데, (자택을 찾은 취재진의 행위는) 김정은더러 ‘아들이 이렇게 생겼다. 죽여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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