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지성호 잇단 피고발…"선서 전, 면책특권 적용 안 돼"

시민단체, 4일 경찰에 태영호·지성호 당선인 고발
"가짜뉴스 유포해 주식시장 폭락 등 결과 가져와"
"두 당선인 국회의원 선서 전, 면책특권 받지 못해"
  • 등록 2020-05-04 오후 5:26:55

    수정 2020-05-04 오후 5:26:5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 시민단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태영호(개명 후 태구민)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을 제기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고 김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과 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4일 태·지 당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대는 “두 당선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중병설을 유포했다”면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특히 경제 관련 주식시장의 폭락 등 큰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나 생산·유포하는 건 무책임한 행위”라며 두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두 당선인은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최악의 가짜뉴스를 유포해 김 위원장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파렴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한 천문학적 규모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생각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서를 한 후 직무와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 가지 분명한 건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 당선인도 지난 1일 언론에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위원장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져 두 당선인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태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 당선인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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