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단속 경찰과 심야 車 추격전 벌인 30대男 체포

최대 시속 180km로 30분간 심야 추격전 벌여
경찰차와 충돌 후 멈춰 "경관 부상·경찰차 파손"
경찰 "4차례 음주운전 전력…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19-01-30 오후 1:20:43

    수정 2019-01-30 오후 1:20:43

지난 28일 자정쯤 서울 동부간선도로 인근에서 노씨가 음주 운전 중인 차량이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대 만취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60km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 음주운전·난폭운전 혐의로 노모(3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을 하던 경찰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영동대교 남단에서 강변북로와 영동대교~토평IC 구간을 오가다가 성수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해 노원구 상계동 수락고가까지 60km 가량의 거리를 약 30분간 도주했다. 노씨는 경찰의 수차례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면서 최고시속 180km로 질주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찰차 3대를 동원해 추격에 나선 경찰은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인근에서 노씨의 차량 앞에서 차를 몰던 시민들에게 감속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감속한 노씨의 차량을 따라잡았다. 이후 노씨는 노원교 인근 2차선 도로가 공사로 1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려다 나란히 달리던 순찰차의 측면에 부딪친 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순찰차 앞부분이 크게 손상됐지만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고 전했다.

노씨는 사고 후에도 1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 경찰관에게 강제로 끌려나왔다. 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씨가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4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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