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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대 만취 운전자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60km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 음주운전·난폭운전 혐의로 노모(3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검문을 하던 경찰을 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고로 순찰차 앞부분이 크게 손상됐지만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은 다행히 경상에 그쳤다”고 전했다.
노씨는 사고 후에도 10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다 경찰관에게 강제로 끌려나왔다. 노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씨가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4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