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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다. 박 전 수석의 후임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재직 당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원들에 자금을 모집해 재향경우회 등 여러 보수단체들에 지원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 단체들을 지원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개입이 문제”라며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정부비판적 문화계인사 배제명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보고 여부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근혜 청와대 외에 당시 국가정보원도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20시간 가량 조사한 뒤 이날 새벽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조실장을 맡았던 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재향경우회에 20억원대 고철처리사업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에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을 불러 삼성 측이 국정원 요구에 따라 전경련을 거치거나 혹은 직접 경우회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다른 대기업들도 국정원 압박에 따라 자금을 낸 의혹이 있으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실무작업을 주도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이 박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부른 만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조 전 수석은 같은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구속상태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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