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업체에는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전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또 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를 파악해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인력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으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국내 거래선들과 거래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관련사항을 공식요청키로 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서 기업별 1대1 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입주기업별 1대1 전담팀의 2차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추가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고, 각 기업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