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명 후 1억 추가 수령 … 축하금 가능성”(상보)

3개월치 상여금 수령 논란, 황 후보자측 “정당한 급여와 상여금”
  • 등록 2015-06-01 오후 5:10:37

    수정 2015-06-01 오후 5:12:08

[이데일리 선상원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재직하며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그동안 알려진 16억여원이 아닌 총 17억여원이며, 추가로 확인된 1억여원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이후 받은 금액으로 ‘축하금’이나 ‘보험금’ 성격이 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측 위원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013년 2월에 제출된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5억9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지명(2013년 2월13일) 후 상여 9663만원과 급여 643만원(14~18일 5일분 급여) 등 총 1억306만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박 의원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가 제출돼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뼛속까지 전관예우인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노무전문가도 박 의원 주장을 거들었다.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할 계산해서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서는 1일 근무해도 1개월치 급여를 주거나 재직자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그런데 황 후보자는 분기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9663만원이나 받았다.

지난 2011년 9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평양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받은 상여금 1억4423만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박 의원이 제기한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노무사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상여금으로) 3개월치를 다 줬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안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 측은 “(1억여원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와 상여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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